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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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무부에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은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로 구성한다.
③ 조사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을 둔다.
①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는 감찰관실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중에서 감찰관이 지명한다.
조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의뢰한 피조사자의 허위등록여부조사 및 그 결과 통보
2.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위임받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3. 기타 등록재산사항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검사 및 조사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조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조사 제 ○호"로 표시한다.
① 조사단장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을 받아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의뢰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검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
②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단장은 그 사유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8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피조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피조사자 또는 관련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검찰청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촉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를 촉탁받은 검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를 촉탁받은 검찰청에서의 사건접수 및 처리는 공조수사의 예에 따른다.
① 조사단장은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
① 검찰총장이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청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승인을 받는다.
조사단에 조사사건접수부,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검사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인신구속을 제외한 수사에 관한 규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