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43 발령일: 2022년 9월 5일 시행일: 2022년 9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ㆍ검찰공무원이라 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총칭한다.

2. 부조리관련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말한다.

3.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라 함은 신고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무ㆍ검찰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및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법무ㆍ검찰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행동강령위반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부조리관련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의 방식등)

① 부조리관련 신고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조리관련 신고는 감찰담당관실에서 접수한다.

제4조(신고접수 절차)

① 부조리관련 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조리관련 신고서’를 작성한다.

② 신고사항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부조리관련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제6조(비밀보호)

① 부조리관련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

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①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② 법무ㆍ검찰공무원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한 이유로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책임의 감면)

부조리관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제9조(지급대상)

①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내부 공익신고를 한 사람

제10조(신고기한)

보상금 및 포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제11조(보상금등 지급심의)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법무부 감찰관은 부조리관련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금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 등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법무ㆍ검찰 감찰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

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제14조(보상금 등의 환수)

보상금등을 지급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제한 사항으로 밝혀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금 등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