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본문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9. 5.>
①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장 및 집중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22. 9. 5.>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관서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정원의 조정, 장기근무자의 총괄국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국장은 소속직원의 총괄국 영업부서 배치 시 해당업무 교육훈련 인증자격(이하 인증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를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총괄국장은 소속직원의 배치 시 업무의 질과 양, 책임도, 개인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①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근무자 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서귀포총괄국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1. 30.>
④ 삭제 <2020. 11. 30.>
① 삭제 <2020. 11. 30.>
② 삭제 <2020. 11. 30.>
③ 제주지방우정청 내 연고지 전보 권역은 제주시 비도서 권역, 제주시 도서 권역, 서귀포시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한다. <신설 2020. 11. 30.>
④ 정기 또는 수시 전보와 연계한 연고지 전보는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장기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30.>
⑤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는 전출ㆍ전입 총괄국의 직급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전보대상 직급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0. 11. 30.>
⑥ 제주지방우정청 내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시 인사권자는 본인 희망,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연고지 권역으로 다시 전보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30.>
⑦ 본인 희망으로 연고지 전보 유예시에는 유예일로부터 3년간 연고지전보 대상자 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30.> <개정 2022. 9. 5.>
⑧ 총괄국장은 정기(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자 기준) 및 수시 (사유 발생시) 연고지전보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0. 11. 30.>
[제목개정 2020. 11. 30.]
① 2022. 8. 1. 자 이후 신규 임용되는 행정ㆍ기술직 및 우정직 공무원은 초임 비연고지 근무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초임 연고지 근무 공무원과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단, 특정 총괄국 근무를 예정으로 임용된 자는 제외하며, 교류 대상자가 없는 등 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총괄국장은 2022. 8. 1. 자 이후 연고지로 신규 임용된 행정ㆍ기술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비연고지 전보 대상자 명부를 정기(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자 기준) 및 수시(사유 발생시)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2. 9. 5.>
① 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본세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
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인사 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감사요원 본인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② 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
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③ 삭제 <2022. 9. 5.>
① 우편집중국 내 장기간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균등한 발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집중국과 동일시 지역 내 소재 총괄국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계속성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는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국의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교류대상 직급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이 때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장기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① 휴직 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직으로 인한 과원의 해소는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의 연고지 전보 방식에 의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우편ㆍ금융 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또는 고객만족경영ㆍ품질경영 등의 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우대할 수 있다.
평가자가 소속 행정ㆍ기술직 6, 7급 공무원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시는 담당업무의 비중, 중요도 및 업무성과와 소속국의 경영평가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 임용)에 해당하는 사람
2. 고객만족경영 및 우편소통품질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3. 마케팅ㆍ우편매출ㆍ금융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20. 11. 30.>
① 소속직원이 도서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지역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총괄국장은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