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77
발령일: 2022년 9월 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1. 각 지방검찰청, 지청 및 사법경찰관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이하 '본 사범'이라 함)를 인지하였거나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였을 때는 인지 또는 고소, 고발접수의 관서 및 그 일시를 그리고 미군당국으로부터 본 사범에 대한 발생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입건하고, 발생, 통고, 접수일시를 명시하되 미군당국의 사건발생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24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정보보고 예에 의하여 무전 또는 전화로써 보고한다(단, 피의자인 미군인 등의 성명과 소속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할 것)
2. <삭제 1991. 1. 31>
3. <삭제 1991. 1. 31>
4.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본 사범을 인지하였거나 고소, 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즉시 통고하는 한편 발생보고에 동 통고일시를 명시한다.
5.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본 사범에 대한 미군 당국의 처리(구속, 불구속, 수사진행여부 등) 상황을 제1항의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무전 또는 전화로써 보고한다.
6.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에 속하는 본 사범은 특히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되 검찰총장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재판권포기결정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동 통지서를 당해 기록에 편철하고 "공소권무"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7. 한국의 제일차적 재판권에 속하는 본 사범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재판권행사 결정여부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만일 재판권을 행사치 않는다는 통지가 있을 때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8.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처리한다.
9. 미군인 등의 범죄사건은 일반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수사처리토록 한다.
10. 미군당국으로부터 본 사범에 대한 판결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이나 증거물의 대여요청이 있을 때는 사본작성 또는 사진촬영 등 적절한 증거보존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관계책임자(지휘관 또는 법무참모)의 수령증을 받는다.
11. 미군당국으로부터 본 사범에 대한 미군당국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부되어 왔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당해 기록에 편철한다.
12.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한 범죄 및 중요사건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본 사범으로 미군인 등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그 신병은 미군당국의 구금인도요청에 의하여 허다히 인도될 것이 예상됨에 비추어 체포한 우리나라 수사기관책임자는 즉시 최근 거리의 미합중국군대의 헌병대장(또는 헌병사령관)에게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고 미측에서 인도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지휘로써 신병을 인도하되 피체포자의 인적사항, 인수일시, 신병을 인수한 미군대의 기관명, 신병 인수한 자(가급적 장교)의 계급, 군번,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한 신병인수서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4. <삭제 1991. 1. 31>
15. 한국법관이 발생한 압수수색영장으로서 미군시설구역내 및 미군인 등의 가택을 수색하거나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그 지역관할 미군헌병대장(또는 헌병사령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6. 현행범이 아닌 우리나라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중요범죄로서 미군인 등을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 미군인 등을 공소제기코자 할 때는 구속사건에 있어서는 구속만기 3일전에, 불구속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전에 검찰총장에게 일건기록에 의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 등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미군인 등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행하였거나 공소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영장 및 공소장의 사본(영문 및 한문으로 각 3통씩)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2통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19. 법원에서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선고후 지체 없이 판결주문 내용을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군속ㆍ가족(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의 가족을 의미한다) 및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판결선고 후 지체 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20. 본 사범에 대한 기록은 별도 보존하는 한편 소정 카아드를 작성ㆍ비치하여 본 협정에 따른 검찰사무 운용상 수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21.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본 사범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한미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월별로 미군당국에 통보하는 이외, 필요시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통고하기로 되어 있으니 각청에서 개별적으로 처리결과 통고서나 처리결과 확인서등을 미군당국에 발부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2. 행정협정의 적용대상자중 군속을 비롯하여 군인, 군속의 가족의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동 협정 제22조 제1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의거 초청예약자 및 그들의 가족은 동 제15조 제8항에 의거, 각각 우리나라가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미군인 등의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신분파악에 특히 유의하고 그 신분이 위와 같은 전속적 재판관할권의 형사대상자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가. 소재파악이나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다만, 전속적 재판관할권의 행사대상일지라도 신병구속절차는 미군인에 대한 대우와 동일함.
나. 수사종결 후 그 처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구신하여 사전지시를 받을 것.
다. 발생 및 수사결과 등의 보고요령은 미군인사건 보고의 예에 의할 것.
23. 구속된 미군인 등에 대하여 미군당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협정 제22조, 제2항 다호)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인도하고 그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유 의 사 항 ('92. 2. 11)
1. 주한미대사관의 무관 및 주한미군사고문단원은 미군의 신분을 가지더라도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착오없도록 유의한다.
2. 미군인, 군속 및 그 가족 등을 피의자 또는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조서의 증거력을 확보한다.
가. 피의자신문 때 미국정부대표자(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는 변호인도 참여시킬 것)
나. 증인신문 때
1) 피 의 자
2) 미국정부대표자(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도 참가시킬 것)
3.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주] 피의자 또는 증인신문을 할 때 참여시킬 미국정부 대표자에 대하여는 별도 지시할 것이나 우선 필요할 때는 소속 부대의 위관급 이상자를 참여케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