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237 발령일: 2022년 9월 8일 시행일: 2022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16.>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자율항목(성과향상 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삭제 <2012. 8. 16.>

2. 삭제 <2012. 8. 16.>

3. 삭제 <2012. 8. 16.>

4. 삭제 <2012. 8. 16.>

5. 삭제 <2012. 8. 16.>

6. 삭제 <2012. 8. 16.>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액인건비제 업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4. 4. 4.>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공표)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