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다른 훈령ㆍ고시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제2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을, 3장은 홈페이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각각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자원"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전산기기"라 함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www.ngii.go.kr)를 말한다.
6. "분임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 각 과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8.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알림판"이라 함은 특정한 사항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대표홈페이지 기본화면에 마련된 메뉴를 말한다.
제2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토조사과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보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
4.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담당 시스템의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3.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요구
4.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5. 담당 시스템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관리
6. 그 밖에 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조사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 시에는, 중복개발 여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여부, 전력량소비절감 방안, 웹사이트정비 방안, 웹접근성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장비별 예상소비전력 포함)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계획
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6.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장애 처리, 유지보수 등)
7. 웹서비스(홈페이지) 구축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웹 보안 및 접근성 등에 관한 사항
8.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련사항
9.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
10. 사업수행방법
11. 민간 및 공공 영역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
12.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3.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④ 제3항 3호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전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전력절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국토조사과장은 정보자원의 중복 및 효율성, 보안대책의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검토 의견을 30일내 해당 부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전협의 당시의 사업내용과 변동 없이 추진되는 사업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위탁하는 단순위탁 사업
3. 전 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공통행정정보화 및 정보화기반 구축사업(내부망 행정 서비스, 통신망 확장 등)
4.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각 부서의 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조사과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조사과장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 및 시범운영을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검증 후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
2.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게시판, 전자우편주소 등)
3. 운영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③ 각 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공유 및 공동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수립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등을 추진 시, 제1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조사과장은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2.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전산장비,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 체계 등
3. 그 밖에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④ 국토조사과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정보자원 자산 점검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에 위배되는 자료 수집 및 저장 금지
2. 중요자료 보존을 위한 백업 실시 또는 불필요한 자료의 삭제
3. 파일ㆍ디렉토리ㆍ서비스ㆍ사용자별 접근권한의 차등 관리 및 자료 훼손여부의 수시 점검
4. 정보시스템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위배사항 발견 시, 해당 서비스 사용자, 관리책임자 및 국토조사과장에게 통보 후 즉시 필요한 조치 실시
6.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부서별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운영부서에 있다.
③ 부서별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당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수정, 자료, 다운로드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주요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 자문, 현장 지원,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상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현황의 기록관리
2.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조치 실시
3. 정보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및 운영담당자는 재해 및 장애일지를 비치하여 관리하며,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그 상황을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담당자는 소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담당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①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국토조사과장을 ‘총괄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전산담당을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각 부서의 장(이하 "분임운영책임자"라 한다.)은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토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과의 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6.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①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모든 홍보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ngii.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서비스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 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메뉴의 위치 및 크기는 총괄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관리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총괄운영책임자의 연계 요청 시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부문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자료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의 복사 게재
8. 「주민등록법」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 이외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 삭제(숨김) 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다.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 및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표 홈페이지가 아닌 분임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부서별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4장 보안대책 및 정보보호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비인가 자의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백업관리대장(별지 서식 제3호 참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① 시스템 운영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거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따른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2.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5. 개인정보 보호법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 그 밖의 관계 법규.
②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