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2년 8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차장, 위기대응분석관,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의료안전예방국장, 만성질환관리국장, 건강위해대응관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질병관리청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삭제

제7조(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요구는 관련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국ㆍ관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