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실"은 ‘한글놀이터’ 등 체험전시 공간을 말한다.
②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실 내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을 말한다.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음주, 악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기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4. 한글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른
① 박물관은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 준수 사항 고지
2. 적정 관람 인원의 유지
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
4. 일일점검 실시 대장 작성
① 관람객 증대 예상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 직원 2인 이내의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전시실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기간은 설 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 여름 휴가 집중 기간(7월 중순~8월 중순), 세종탄신일 및 한글날 기념 행사 기간,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관람객 증대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전시실 등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 상태, 전시품과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전시실 담당은 전시실 운영의 이상 유무 기록을 위하여 일일점검 실시 대장(별지 서식 제1호)에 점검일,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점검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매주 보고한다.
전시실 운영사항을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별지 서식 제2호)에 매월 작성하여 관장에게 익월 초에 보고한다.
제2장 한글놀이터
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관람자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2. 전문 촬영 장비 및 조명 장치, 받침대 등을 사용한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시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④ 어린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 입장하여야 하고, 보호자 및 인솔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ㆍ지도하여야 한다.
① 단체관람이라 함은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관련단체 등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단체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단체관람 시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 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