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95 발령일: 2022년 9월 14일 시행일: 2022년 9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전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ㆍ의결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해양경찰청간 조정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수사심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외사과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보호실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실무업무)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 직원 중에 피해자보호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제8조(지방해양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①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절 피해자보호 전담체계

제9조(피해자대책관)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소속 수사과장을 피해자대책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피해자대책관의 임무)

피해자대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총괄 및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2.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소속직원 교육과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11조(피해자전담경찰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과 소속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심리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심리ㆍ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2조(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2.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방향 설계

3.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

4.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

5.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

6.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7.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직원 교육 및 외부 홍보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3조(피해자보호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수사부서 팀장 또는 계장급 이상 경찰관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제14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송치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1. 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5조(정보제공절차)

① 제14조에 따른 정보제공은 별지 서식의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자와의 상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담당경찰관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②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수사규칙」제11조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를 준용한다.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제18조(피해의 접수 등)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傾聽)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② 사건접수경찰관은 접수한 사건이 선상폭행, 성폭력, 선내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인계하여 충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이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하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0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사항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자주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선상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등 자신의 신원노출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해야 한다.

⑥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1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사유 이외에도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73조를 준용한다.

제22조(교통비 등 지원)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조사 등에 따른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개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당 해양경찰관서 내 피해자의 대기나 조사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① 경찰관은 언론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찰관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절 피해자의 안전보장

제26조(신변보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조치유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28조(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

①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과장,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과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9조(심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 및 신변보호조치의 종류ㆍ이행방법ㆍ기간

2. 신변보호조치 이행에 관련된 부서 간 업무의 조정

3. 담당 부서의 신변보호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제30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계장으로 한다.

제31조(임시숙소 등 지원)

①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자 조사 후 의탁할 장소가 없는 등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제4절 피해회복의 지원

제32조(피해자전담경찰관 인계 등)

① 사건담당경찰관은 해상 강도ㆍ살인 등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사건담당경찰관은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ㆍ경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ㆍ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른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건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자조모임(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 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말한다)을 육성ㆍ지원하거나 그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36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경찰관은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사건ㆍ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8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홍보

제37조(교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상대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개요

5.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방안

제38조(전문교육)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에는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등)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과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유관기관ㆍ단체에 대한 홍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