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2년 9월 15일 시행일: 2022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타운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질병관리청

2. 국립보건연구원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 한국보건복지인재원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3조(기능)

입주기관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입주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

2.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3. 행정타운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행정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 운영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이하 "지원총괄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원은 각 입주기관이 추천하는 과장 또는 팀장급이나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 지원총괄팀장은 운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배석토록 할 수 있다.

④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입주기관 운영회의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한다.

제5조(회의)

① 의장은 운영회의를 주재한다.

② 운영회의는 격월(홀수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등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예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운영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총괄팀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입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입주기관은 회의가 개최되는 달의 첫째 주까지 안건 및 건의사항 등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

② 입주기관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그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종류)

① 운영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그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1. 입주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크거나 입주기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고안건은 위원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으로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사항 또는 단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건처리ㆍ협조)

각 입주기관은 운영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따라 안건의 원활한 처리와 집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운영회의 결과는 입주기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결과 공개 시 현저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등 비공개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는 운영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의 결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