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저촉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관로의 규모
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