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우리원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교육관련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일반강의실, 대강의실, 세미나실, 전산강의실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22. 01. 01.>
6. "시설개방"이라 함은 우리원의 고유 교육목적 이외에 타 기관, 단체 등에 교육관련 시설, 생활관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허가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강의실, 소회의실 등 교육관련 시설
2. 생활관
3. 구내식당
4. 기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
2.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
3. 타 부처(지자체 포함) 행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ㆍ단체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희망일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생의 일반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
② 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개방 시 사용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설개방 시 사용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사용 신청 접수 순
2. 경합의 경우, 위 제4조 제2호부터 각 호의 순차의 순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4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11시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국토통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기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국토교통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해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규 교육이 진행 중이거나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5.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생활관 사용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타 부처(지자체 포함) 행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3.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생활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생활관 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희망일 7일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3호 내지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소속직원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