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31 발령일: 2022년 9월 26일 시행일: 2022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3호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