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46 발령일: 2022년 9월 28일 시행일: 2022년 9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지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자료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③ 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의 기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별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 지정기준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3. 그 밖에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소장은 자료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재판, 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북한, 북한 인권, 기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인과 자료 평가에 적합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소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 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사유 발생시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자료평가심의서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