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의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측정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ㆍ밖의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정온시설"이란 주거시설ㆍ병원ㆍ학교 등 상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실태조사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환경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항만 및 지역, 시설의 선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항만공사업계, 건설관련협회 등 관련 업계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문위 자문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 준비, 그 밖의 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문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3.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음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을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친족을 포함한다)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자문위가 아닌 별도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자문, 의결 등을 회피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조사 대상 항만, 지역 및 시설의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문위는 이와 관련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항만: 전국 무역항 중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화물의 취급 여부 및 규모, 민원발생 현황 및 빈도, 항만의 배후도시 인구, 배후정온시설 밀집도 및 인접성 등을 고려
2. 조사대상 지역: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따르되 항만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민원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 범위 내의 배후지역을 포함
3. 조사대상시설
가. 항만구역 내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의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와 이러한 화물들의 보관ㆍ운송ㆍ하역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나. 항만구역 외 정온시설로 민원발생우려가 큰 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
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3.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 실시
4. 조사계획의 내용은 조사대상 항만, 조사대상 부두 및 사업장, 조사지점, 조사방법, 측정항목, 조치방법 포함
①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상 부두별ㆍ시설별 배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항만의 환경오염을 가장 대표할 수 있어야 함
2. 장애물이 없어 측정기기의 설치, 유지 및 측정이 용이해야 함
② 조사지점수는 항만의 운영 여건, 부두 배치 상황, 항만배후 정온시설의 밀집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의 수역, 육역 등 대상지역이 넓고 항만별 부두배치에 따라 조사대상 시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을 경우 조사지점을 분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상시설의 환경오염 배출 가능성, 선석배치 및 규모, 민원발생 현황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용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으로 환경실태를 조사한다.
③ 용역사업자는 매 분기별 조사결과는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 조사결과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용역사업자 선정 및 관리ㆍ감독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물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기본 측정항목인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2. 소음: 주간등가소음레벨(Leq)을 조사하되 항만배후 정온시설은 조사에서 제외
3. 그 밖의 항목: 보조항목으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환경을 조사하되, 실태조사지점 4㎞ 이내에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조사항목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설정항목 측정방법을 적용
2. 소음: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을 적용
3.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측정은 조사대상 시설의 작업시간인 하역, 보관 및 운반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항만사업자(「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4. 그 밖의 항목: 보조항목인 기상항목의 측정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적용
5. 측정지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같은 측정지점(TM좌표)에서 측정
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조사주기 및 기간의 설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3장 환경실태조사결과 조치내용 및 결과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항만의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대상 일반현황, 조사지점 및 선정기준, 조사결과(대기오염 측정값, 소음도를 말한다) 분석 등을 포함한 환경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실시 다음연도의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조사기록(환경오염 측정자료 및 보고서를 말한다)은 5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자료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정보화한 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