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2-518 발령일: 2022년 10월 4일 시행일: 2022년 10월 10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성인역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육부, (부)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920025호 [2022.9.30.]   4. 통계작성의 목적: 성인 인적자원 특성 파악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ㆍ직업능력개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국내거주 만16세~만65세 성인   6. 통계작성의 주기: 10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