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내부공익신고 운영 및 신고자 보호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
2.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는 행위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5. 그 밖의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 종료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조사하여 처리하며,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및 취지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징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내용 조사결과 현저하게 국가예산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신고자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보상금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법무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7. 기타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시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② 제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근 상급감독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① 산림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① 각급 기관의 부서 책임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 책임공무원이란 범죄혐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를 말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부, 사용허가, 매각, 매수 등 국유재산관리 업무
나. 산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등 산지관리 업무
다. 숲가꾸기 사업 및 산림토목사업 관련 업무
라. 임목, 토석 등 국유임산물 매각ㆍ양여 업무
마. 인건비 집행, 입장료 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전, 물품, 기타 재산 등을 횡령,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횡령ㆍ편취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9.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10. 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①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사회적 차원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고발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범죄행위의 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