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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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자문에 응한다.
1. 조달청 주요 정책 및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2. 조달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오보 대응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6. 홍보분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달청이 부의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
2. 조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互選)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를 대표한다.
④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조달청장 또는 자문단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대변인으로 한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