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직공무원’이란 제4조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계직공무원 지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
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
4.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
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9.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10.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11.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13.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14.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15.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2항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⑥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 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4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0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세입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