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3 발령일: 2022년 10월 1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업무)

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상황의 관리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실태조사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

4.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5.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모형개발

6.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평가지표 개발

8.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사업 평가

9.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상의 지원단 역할 및 기능

10. 기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단 설치)

지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지원단의 조직)

① 지원단의 조직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임명)

①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지원단은 사례관리사업의 자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분리)

이사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지원단에 파견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징수)

① 이사장은 의료급여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