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② "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조사자료목록(이하 "조사자료등"이라 한다)을 관리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2. 영 제14조에 따라 국민등으로부터 수탁된 조사자료
3.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등이 제출한 조사자료목록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한다. 다만, 시료(試料) 그 자체 등 전산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목록 요청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사자료등을 원활하게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제공은 자료 성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자료 및 조사자료목록은 공개자료로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료제출 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2개월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사계획등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기관은 조사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해 조사해역, 조사항목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조사자료등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 자료관리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