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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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재외공관 비소모품(이하 "비소모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에서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기증, 관리전환된 것을 말한다.
①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재외공관용 비소모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분임물품관리관은 재외공관담당관으로 한다.
③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재외공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겸한다.
재외공관 소관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비소모품을 취득 또는 기증, 관리전환 때에는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소모품 관리현황은 공관장 교체시 비소모품 보유현황을 신규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그 비소모품을 사용하는 자의 직위(또는 직무등급) 및 성명을 비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처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상품목을 매각, 양여,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불용결정된 비소모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
2. 매각일
3. 매각조건
② 전항의 매각대금은 외교부 세입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된 비소모품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국민단체 또는 이를 준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 결정된 비소모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 대상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
2. 폐기처분
3. 폐기처분 일시
4. 폐기처분 방법
① 공관장은 비소모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공관장으로부터 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공관장이 교체된 때에는 비소모품 인계.인수서 작성하여야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시 인계자 및 인수자는 비품의 유무 등을 확인후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만약, 비소모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 이.부임 공백기간중 공관차석을 인수자로 지정, 공관차석은 이임공관장으로부터 물품현황을 실사후 인계받고, 공백기간중 청사ㆍ관저 물품을 관리하다가 신임공관장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