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2년 10월 17일 시행일: 2022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라 함은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및 기타 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이하 "원내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교수요원 중 원내교수로 한다.

제3조의2(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제4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원내교수는 당해연도 저서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계획서는 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 제목ㆍ방향ㆍ내용ㆍ일정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원내교수에게 필요한 경우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요청을 받은 원내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의 연구요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적 제출)

연구보조비를 연간 3월 이상 지급받은 자는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연구보조비를 매월,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액의 일할 계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직기간

2.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3. 병가 또는 결근일수가 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4. 연구목적의 출장이 아닌 월15일 이상 국내ㆍ외 출장 시 그 기간

제7조(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

① 원장은 원내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지외에서의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구ㆍ연찬활동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단)

원장은 상당한 이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연구보조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해당 월정액에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