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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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강의라 함은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및 기타 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①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이하 "원내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교수요원 중 원내교수로 한다.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① 원내교수는 당해연도 저서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계획서는 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 제목ㆍ방향ㆍ내용ㆍ일정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원내교수에게 필요한 경우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요청을 받은 원내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의 연구요청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보조비를 연간 3월 이상 지급받은 자는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보조비를 매월,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액의 일할 계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직기간
2.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3. 병가 또는 결근일수가 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4. 연구목적의 출장이 아닌 월15일 이상 국내ㆍ외 출장 시 그 기간
① 원장은 원내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지외에서의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구ㆍ연찬활동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상당한 이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연구보조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해당 월정액에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