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53
발령일: 2022년 10월 12일
시행일: 2022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12.>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22.10.12.>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0.12.>
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심의
②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
③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0.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보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