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58 발령일: 2022년 10월 12일 시행일: 2022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0.12.>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위원장이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2.>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2.>

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내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10.12.>

②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