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①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병원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등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는 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1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병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병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① 병원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병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을 병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병원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제6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서 명시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원이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① 정보주체는 병원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 병원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병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① 병원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병원이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 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따른다.
병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법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① 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병원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훈령)
3. 그 밖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