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발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및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 부패방지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상근자ㆍ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자 소개서
2.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
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ㆍ독창성ㆍ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
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보조사업자로 계속하여 선정ㆍ지원된 기간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사항,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교부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목의 신설이나 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조 2항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시 위원장은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정관ㆍ규약 또는 임원이 변동된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위원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는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관련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