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2년 10월 20일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책임 운전원"이란 소속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소속 차량의 배차신청 등 사용신청을 하거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소속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전용(專用) 차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업무용 차량: 제1호 이외의 차량

제5조(차량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 지정)

① 차량의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이며 차량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부 전용차량, 업무용 차량(제2호, 제3호를 제외한다) 및 파견자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 : 운영지원과

2. 소속기관에 소속된 업무용 차량 : 각 소속기관

3. 본부의 소속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용 차량 : 해당 부서

② 관리부서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용 차량의 사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

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 또는 교육훈련인 경우

3.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경우(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비정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평상시 근무지 출퇴근에 사용할 경우(단, 근무지와 관사간 이동에 한하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무"는 "평시 비상대응 대비 운행"으로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물리적방호 또는 방사능방재 관련 순찰, 점검 등 지역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용 차량의 배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공무원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업무용 차량(파견자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배차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배차를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배차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3.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

4.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5.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제8조(업무용 차량 사용시 준수사항)

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출장의 절차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신청서에 공용차량이용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용무"는 공용차량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한다.

2. "목적지"와 "경유지"는 주소(읍ㆍ면ㆍ동단위) 또는 명칭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3. "운행시간"은 목적지와 경유지를 고려하여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출장 승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운전자는 차량운행 종료 즉시 차량운행일지에 종료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용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종료 시간을 당일에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종료된 다음 출근일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4. "운행거리"와 "운행거리누계"는 차량별 실제 계기판 운행누적거리를 반영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기재한다.

5. "주유 등"은 실제로 주유 등을 한 날을 기재한다.

6. "확인(결재)"란은 관리부서장이 차량운행일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③ 소속기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규제대상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단, 방사능방재 업무의 경우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근무지로 보아 별표1의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 업무용 차량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의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다.

제9조(운전자 준수 사항)

① 운전자는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운전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전자의 책임)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차량 표시)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조사ㆍ수사ㆍ점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하여 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운행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① 운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관하고 당월분은 해당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전원은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기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관리부서장은 차량운행일지를 월별로 점검ㆍ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