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2년 10월 19일 시행일: 2022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6.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평가단)

① 제8조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ㆍ경영ㆍ홍보 분야의 전문가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

⑥ 평가단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평가 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민간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13조(대리출석)

① 심의회 및 평가단의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 부서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