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83 발령일: 2022년 10월 25일 시행일: 2022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 설>

① "매표"라 함은 극장 콜센터,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공연 당일 극장 매표소 등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신 설>

② "수표"라 함은 관람권의 유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람권 절취분을 회수하거나 전자 장비를 통해 관람권 바코드를 인식 후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신 설>

제3조(근무)

극장 안내원 및 매ㆍ수표원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극장장이 정한다.

제4조(수표)

①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은 공연시작 전 수표 장소에 정 위치하여야하며, 공연종료 시까지 수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신 설>

②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은 관람권의 유효여부(지정일자, 좌석 등)를 확인한 후 입장을 허가한다.<신 설>

③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람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 설>

④ 극장 안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신 설>

⑤ 하우스매니저는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의 배치현황 등을 포함한 ‘안내원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공연 시마다 작성ㆍ관리한다.<신 설>

제5조(회수 관람권 절취분 구분 및 보관)

①회수된 관람권 절취분은 유료ㆍ광고마케팅ㆍ문화나눔으로 구분하여 ‘관람인원현황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한다. <수 정>

② 회수된 관람권 절취분은 하우스매니저가 1년간 보관하고, 전자장비를 통해 바코드를 인식하는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한 경우에는 수표 데이터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한다.<수 정>

제6조(매표)

① 극장 매표담당 직원은 공연시작 1시간 전까지 매표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록 준비완료 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당일 공연의 매표 및 예매권 배부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극장 매표담당 직원의 매표시스템 구동 준비완료 시간 및 당일 공연의 매표 및 예매권 배부업무 시작시간은 공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수 정>

②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석해서는 안되며 매표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③ 매표시간은 공연시작 60분전부터 공연 시작 후 30분까지로 하며, 공연 중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 2부 공연의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수 정>

④ 매표 종료시간이 되면 즉시 매표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에 당일 판매액을 기록하여야 한다.<수 정>

⑤ 매표 중에 일어나는 매표와 관련된 사고는 당해 극장 매표담당 직원 및 그 감독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수 정>

⑥ 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