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3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업무 연락, 회의록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연구팀 장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ㆍ조정 및 변경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구입금액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장비 수요 부서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비 수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비 수요 부서에서는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