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공용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 및 수사업무용(이하 "업무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5. 6.>
1. 전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처장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업무용 : 압수ㆍ수색ㆍ검증, 체포ㆍ구속 및 과학수사 등 수사 활동과 그 밖에 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개정 2021. 5. 6.>
3. 삭 제 <2021. 5. 6.>
③ 공용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5. 6.>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차량은 운전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능률의 향상ㆍ차량운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수사처 소속 공무원, 파견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2.]
① 공무원등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각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
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
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
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한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1. 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트라넷 등 내부망을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신청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은 업무용 차량 사용승인을 운전원 등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공판 업무 지원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에 수사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을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수사처 공무원등과 피의자ㆍ피고인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 <개정 2022. 11. 2.>
2. 경광등ㆍ사이렌ㆍ비상표시등
3. 인권보호 또는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등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
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①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운전원이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