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6-82
발령일: 2016년 5월 30일
시행일: 2016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
4.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 「국민건강보험법」제 14조제1항4호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른「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 상담ㆍ교육 등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