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2년 11월 10일 시행일: 2022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근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에 임용 또는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파견ㆍ연수 등의 사유로 근무 중인 외국 정부기관ㆍ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3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

① 방첩담당관은 제4조ㆍ제5조ㆍ제6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시행세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의 정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 담당 업무와 무관한 민감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무자의 경우 별도 도안의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식별이 가능토록 조치

7.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8.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6조(방첩교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