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65 발령일: 2015년 3월 10일 시행일: 2015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제)

①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지방소는 해양과장이 관장한다.

② 차량은 공용차량 관리부서 및 차량관리담당자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차량의 사용절차)

공용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차량이용자는 차량사용 1일 전까지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1호서식)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랑관리담당자는 배차신청 접수와 동시에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등을 고려하여 배차증을 발급한다.

3. 차량이용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공용 차량을 운행한다.

제4조(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이용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유류지급)

유류지급은 차량관리담당자 및 차량이용자가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이용자가 진다. 다만, 차량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사적용무로 차량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보험의 가입)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별 보험(종합보험)만료기간을 기록 유지하여 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일과후의 차량관리)

차량관리담당자는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9조(공휴일의 차량관리)

공용차량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에는 당직책임자 또는 운영지원과장(해양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위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