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국립해양조사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청사관리원’이라 함은 청사 건물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채용된 청사관리용역업체의 인원을 말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사항
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
3.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
4.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청사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상시점검: 매월 4일
2. 정기점검: 계절별 1회 이상(해빙기, 우기, 풍수해, 동절기)
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청사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
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3. 설계도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① 청사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복무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원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사 시설물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⑤ 관리원은 장비가동 및 작업현황 등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원은 일 2회 이상 청사 내ㆍ외부를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⑦ 관리원은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
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
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
4. 외부석재 균열 및 변형여부
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
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
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8. 기타 계절별(폭우, 폭설)관리시설 이상여부 점검
⑧ 복무관리자는 관리원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청사방호ㆍ경비
①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및 재택당직자(이하 "방호요원"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방호요원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의 인원과 청사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방호요원은 월별로 세부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방호ㆍ경비요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방호ㆍ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방호요원은 주간근무 시 방호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자는 두시간마다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
㉱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
㉡ 외부 울타리 등으로 침입한 흔적 여부
㉢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
㉣ 지하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가 있는지 여부
㉤ 배관의 누수 여부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 기타 청사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근무자는 사전에 청사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외에는 외부인을 청사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① 방호요원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국기는 방호요원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 국기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선 조치 후 보고하며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청사에서 민원인이 폭언 시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3회 이상 고지하고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청사 출입자 관리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공무원증
2. 상시출입증
3. 방문증
② 제1항 제2호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청사관리용역업체
나.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다. 기타 청사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전자공무원증 및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 단,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2. 상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
3. 방문증은 방문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
① 운영지원과(방호원)에서는 전자공무원증 및 신분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을 등록하여 스피드게이트를 이용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시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출입증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4. 사진(4.5㎝×5㎝)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0조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6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청사 내에서 항상 전자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방문객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 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기타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방문객이 단체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솔대표자가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체 방문객이 출입할 경우에는 청사안내원의 안내 및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출입한다.
신분변동, 계약기간 만료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 직원은 운영지원과에 지문등록을 하고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①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등을 위해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폐기토록 한다.
① 방호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금속탐지기 검색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방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분열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
2.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
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다시 폭언ㆍ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장 청사 출입차량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방호요원의 교통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6장 청사 시설의 이용
청사 내 족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기관행사 등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이 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① 평일 12:00~13:00, 18:00~20:00
② 주말ㆍ공휴일 09:00~18:00
① 외부인이 청사시설(족구장, 테니스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인의 청사시설 사용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③ 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시설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조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2. 음주 및 고성방가로 조사원 및 주변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
3. 청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④ 청사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방호요원은 휴일 및 공휴일에 청사시설을 사용하는 외부인이 있을 경우, 청사의 방호 및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