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47 발령일: 2013년 4월 29일 시행일: 2013년 4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본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을 적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ㆍ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사관리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이상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지부장은 명예직으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관사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입주자격 심사,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1(자치회 구성)

입주자는 숙소생활의 화목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그 선임 내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치회장은 입주자의 화목도모 및 주변환경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퇴거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

제7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우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선정)

관사 입주는 원칙적으로 임용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비연고지 근무자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입주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비연고자로서 독신자

2. 전입우선자

3. 과거 관사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자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제9조(입주자 선정의 예외적용)

제8조에 의한 입주자 선정 순위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인원 배정)

① 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

② 관사에 입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ㆍ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동ㆍ호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희망 인원이 없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 등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입주 희망자의 미달 등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입주희망자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입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절차)

①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엄정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사사용권의 임의 교환, 양도ㆍ대여하는 행위

2.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4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입주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② 전항에 의하여 퇴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거에 따른 이주 소요기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퇴거를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진퇴거)

입주자 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5호 서식"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직원숙소 시설물 관리

제15조(입주ㆍ퇴거시 부담금)

관사로 제공된 건물과 비품의 관리비용 및 소모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공백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의 시설물 등은 입ㆍ퇴거자 상호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사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입주자가 없는 경우 퇴거자는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②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감사)

운영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