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본문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의하여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신청인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3. 신청인이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겸직허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겸직으로 인해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2. 겸직으로 외국법자문사법 및 변호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3.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겸직으로 직무독립성을 해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5. 기타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겸직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실효된다.
1. 변호사인 신청인이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
2. 외국법자문사인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
3. 신청인이 합작참여자 구성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4. 겸직하지 못하게 되거나 겸직이 종료된 때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겸직허가를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를 갱신한 경우에도 같다.
①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른 허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①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겸직을 계속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겸직허가갱신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허가갱신신청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경우
2. 겸직허가 이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겸직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겸직허가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