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근무"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또는 병무청장이 별도로 승인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별도 원격근무지"란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별도로 승인한 장소를 말한다.
3. "원격근무자"란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2장 원격근무의 신청ㆍ승인 및 교육
① 병무청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원격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 시행 1개월 이전에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원격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 공간 마련 여부
2. 본래 근무환경과 동일한 시스템 및 통신환경 구축 여부
① 원격근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원격근무 계획서, 원격근무 서약서 및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연장,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원격근무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한 원격근무의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
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취소)
①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
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원격근무 시 업무지장 유무
3. 해당 업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세스 비중
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지 여부
5. 다른 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적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6. 업무의 성격상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인 지 여부
7. 질병, 장애, 출퇴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② 원격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원격근무의 신청을 불승인해야 한다.
1.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민원 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3. 안전 점검, 장비 점검, 사고 처리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담당자가 반드시 특정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 수행 시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 해제명령서에 의하여 원격근무 해제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원격근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격근무 실시 후 최근 2개월 이내의 업무처리실적이 소속 부서 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평균 처리 실적 미만인 경우
2.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3.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원격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원격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원격근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신청받은 소속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복무 총괄 부서장(이하 "복무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복무 총괄 부서장은 복무 총괄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원격근무심사위원회는 신청인등의 원격근무의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이 복무 총괄 부서장인 경우: 위원장은 건제순으로 차순위 부서장이 되며, 복무 총괄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
2.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2인 이하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서장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⑥ 원격근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신청인등에게 통보한다.
① 소속 부서장은 신규 또는 연장 신청에 의해 원격근무가 승인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최초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련 규정, 복무관리 및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속 부서장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원격근무자의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해당 원격근무자의 직근 상급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장 복무 및 수당
①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서 원격근무의 시작시간을 1시간 범위(8시∼10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근무의 시작시간 조정에 따라 종료시간도 함께 조정된다.
③ 원격근무자는 원활한 업무 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최소 1주일에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면 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방역ㆍ안전을 위해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소속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기록해야 한다.
② 원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원격근무의 시작시간보다 출근 지정이 늦었을 경우
가. 원격근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GVPN 접속 곤란 등 기술적 문제로 출근 지정이 늦은 경우: 사전에 부서장에게 출근했음을 알리고(유선, 메신저 등) 해당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 지정
나. 원격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 늦어진 출근시간만큼 ‘지각(연가)’ 또는 ‘결근’ 처리
2. 원격근무 중 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처리하여야 하거나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외출(연가)’ 또는 상황에 맞는 특별휴가, 공가 등을 활용하거나 ‘결근’ 처리
3. 원격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장’ 조치한 뒤 사무실로 출근. 이 경우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4. 원격근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장 가능. 이 경우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하여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원격근무 중 갑작스럽게 PC, 인터넷이 고장난 경우
가.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출장’ 조치를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PC와 GVPN 없이도 그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속 원격근무 실시 가능
나. PC와 GVPN 없이 원격근무가 불가능하고, 사무실로의 출근도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연가(조퇴)’ 또는 ‘결근’ 처리
③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 유선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원격근무자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원격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서 원격근무의 신청 시 작성한 원격근무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별로 원격근무자의 출ㆍ퇴근 기록 실태 및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① 원격근무자에 대한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원격근무자는 그 날의 원격근무를 종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격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또는 특별휴가 실시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의 발생으로 사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 원격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원격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의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장비 지원 및 보안
① 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② 원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원격근무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① 병무청장은 원격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무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무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비밀, 대외비 및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해서는 안된다.
③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의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한 문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④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에 대하여 자체 정기 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