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①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하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및 종합상황실 근무 공무직 에게 부여한다.
① 국악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위치, 대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및 통로,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안내판은 별표2의 형식으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정보추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및 장소,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3. 보관장소: 중앙감시실
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매년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