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22년 11월 28일 시행일: 2022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2. 일일방문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개정 2020.9.1.>

3. 차량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신설 2011.11.2.>

4. 작업출입증 : 국립민속박물관장 <신설 2020.9.1.>

제3조(발급대상)

①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1.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공무원

2. 각 과에서 채용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3. 삭제 <2020.9.1.>

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업체 직원 및 식당 직원

5. 기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일일방문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1.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ㆍ외국인

2. 직원방문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ㆍ외국인

③ 차량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1.2>

1. 국립민속박물관 업무용 차량

2.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의 자가 운전 차량

④ 작업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9.1.>

1. 청사 내 공사나 작업, 점검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제4조(규격 및 양식)

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

제5조(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을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② 제1항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받은 부서는 부서장 확인을 거쳐 민속기획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5>

③ 민속기획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한다. <신설 2018.3.5>

④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⑤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상시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상시출입증은 출입통제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6조(일일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일일방문증은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0., 2020.9.1.>

② 방문증을 교부한 방호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1.10.2, 2018.3.5>

③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을 할 경우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작업출입증)

①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작업자의 신분을 기재한 후 민속기획과에서 작업출입증을 교부받는다. <개정 2022.11.28.>

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작업출입증 교부대장에 교부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제8조(차량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속기획과장은 차량출입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20.9.1., 2022.11.28.>

② 차량출입증은 운전자의 앞쪽 유리의 왼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2020.9.1.>

제8조의1(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

①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공사나 작업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출입하는 차량

2.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자의 차량

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

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

③ 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9조(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

1.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삭제 <2018.3.5>

4. 상시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신설 2020.9.1.>

8.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신설 2020.9.1.>

9. 출입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20.9.1.>

제10조(출입증 패용)

① 박물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개정 2009.7.17>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하거나 목걸이 형태인 경우 목에 걸 수 있다. <개정 2009.7.17>

제11조(대여의 금지)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시킨다.

제12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작성,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제13조(점검확인)

① 민속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방호원 및 소속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제14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

② 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증과 관련하여 퇴직, 사망,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