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2년 11월 30일 시행일: 2022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청사용(가로×세로) : 390×580㎜(테 포함)

2. 관저용(가로×세로) : 460×340㎜(테 포함)

제3조(표기방식)

①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다. 다만, 일본과 중국주재 공관의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중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사관 :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민국 대사관저)

2. 총영사관 : 대한민국 총영사관(대한민국 총영사관저)

③ 제2항의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항 제9호의 기타 외국어 표기는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 어

ㅇ 청사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ㅇ 관저

-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 RESIDENCE OF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한자

가. 일본지역(번체자 사용, 띄어쓰기 준수)

ㅇ 청사 : 大韓民國 大使館, 大韓民國 總領事館

ㅇ 관저 : 大韓民國 大使官邸, 大韓民國 總領事官邸

나. 중국지역(간체자 사용, 붙여쓰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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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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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어

ㅇ 청사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ㅇ 관저

- RESIDENZ DES BOTSCHAFTERS DER REPUBLIK KOREA

- RESIDENZ DES GENERALKONSULS DER REPUBLIK KOREA

5. 포르투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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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어

ㅇ 청사

-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ㅇ 관저

- РЕЗИДЕНЦИЯ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РЕЗИДЕНЦ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7.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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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탈리아어

ㅇ 청사

- 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ㅇ 관저

- RESIDENZA DELL'AMBASCIATORE DELLA REPUBBLICA DI COREA

- RESIDENZA DEL CONSOLE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9. 기타 외국어는 본부와 협의하여 현판 표기 현지어를 결정한다.

④ 재외공관 중 대표부, 분관 및 출장소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아래 문구를 참조하여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대표부

o 청사

- 대한민국 대표부

-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 관저

-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관저

-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2. 분관

o "(도시명) +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

- "도시명" OFFIC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3. 출장소

o "CONSULAR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 대한민국 총영사관 출장소

- CONSULAR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제4조(글자)

한글은 견출명조체를 사용하여 나라문장 밑의 현판 중앙부에 가로로 흰색으로 쓰며, 외국어는 견출고딕체를 사용하여 현판 하부에 가로로 검정색으로 쓴다. 다만, 외국어의 경우 본부와 공관이 협의하여 견출고딕체 이외의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나라문장)

현판의 나라문장은 [나라문장규정]에 따라 양각으로 제작하여 현판 상단에 부착한다.

제6조(재질)

현판의 재질은 1.5㎜ 두께의 황동색으로 발색 처리된 스테인레스로 한다.

제7조(부착)

현판은 원칙적으로 청사 또는 관저 건물 앞에서 보아 왼쪽의 벽면 또는 출입문 기둥에 부착한다. 다만, 각 재외공관 청사 또는 관저의 구조.배치 등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여타 적절한 장소 또는 1개 이상을 부착할 수 있다.

제8조(관리)

각 재외공관은 현판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현판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현판을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