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2-32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img id="125820183"> </img>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