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96 발령일: 2022년 12월 7일 시행일: 2022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장비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