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79 발령일: 2022년 12월 8일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에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수산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자문분과위원은 타분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수산분과위원회

3. 해운물류분과위원회

4. 해사안전분과위원회

5. 항만분과위원회

6. 삭제

7. 예산자문분과위원회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총괄위원회)

① 총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수산부 전체업무와 관련한 사항

2. 두 개 이상 분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총괄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해당 실ㆍ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장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총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제11조(자료 협조 등)

해양수산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수당)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