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721
발령일: 2022년 12월 11일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본문
1.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
가. 정비사업 정책지원
나.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마.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바.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사. 정비사업 현장조사
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차.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타.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하.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더.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머.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4. 업무대행 개시일 : 고시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