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검찰의 강력수사에 필요한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법의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
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ㆍ감정 등 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 변사체 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법의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의학 분야 교수 등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형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형사3과장이 되고, 서기는 형사3과 소속 검찰 수사관이 된다.
①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사체 검시 현장(병원 포함)에서의 감정, 변사사건을 포함한 강력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기타 법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감정에 응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각급 검찰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요청하는 자문ㆍ감정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서 구성하는 ‘법의학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자문 및 감정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대한 수당, 감정에 대한 감정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