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766 발령일: 2022년 12월 19일 시행일: 2022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원"이라 함은 위원 및 전문ㆍ자문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 내에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외부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부 위원"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소속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청 위원회 안건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 안건이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특정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해당 자연인 또는 단체를 이해관계자로 본다.

5. "이해관계자 등"이라 함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명칭을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작성관여자"라 함은 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의견서 및 자료를 실제로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조력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 이상이 위원장인 위원회

2.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위원회

3. 제2조 제1호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 정보 제공 등 단순 자문에 그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적용 예외 대상 위원회는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이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에 그 목록을 정하여 공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공지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 위원회의 개별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청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 청 위원회별 예외규정에 해당 위원회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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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

① 청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5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6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외부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 등 근거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외부위원의 해촉)

①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6.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 해촉 시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해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① 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②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개회 예정인 위원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을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본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밝히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지2 서식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사전설명)

① 청 위원회의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3 서식 사전설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특성,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척ㆍ회피 사유 존재 여부, 공정성, 안건의 난이도, 다른 안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설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참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청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전설명을 받을 수 없고, 이해관계자 등이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시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이해관계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전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 시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사전설명을 신청한 경우 별표2의 현황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관계자 등의 표시)

①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각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안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개최현황(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결과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 현황을 별표3 양식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서 및 자료 제출)

① 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에 안건과 관련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청 위원회에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의견서 및 자료의 실제 작성관여자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견서 및 자료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서의 진술)

① 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4 서식 진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특성, 위원회에서 진술이 필요한 사유, 보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승인 권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진술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 위원회 논의사항 등 누설 금지)

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론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위반의 효과)

① 청 위원회는 의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미친 영향, 후속절차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ㆍ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청 위원회는 개회 전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진술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이행 점검 총괄부서)

①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청 위원회의 각 주관부서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