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북5도

제2조(도 사무국)

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정한 각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에 사무국을 둔다.

② 각 도의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도지사를 보좌하여 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담당을 둘 수 있다.

제3장 이북5도위원회

제3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회 사무국에 총무과와 이북도민지원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일반직공무원 5급으로 보한다.

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2. 공무원 복무, 인사, 조직, 임용,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

3. 회계 및 결산, 예산 편성, 예산 재배정,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4. 물품 구매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5.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6. 건축, 청소,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7. 문서 등 자료 관리, 관인, 보안, 민원에 관한 업무

8.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위원회 주요사업

9.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10. 주요업무의 기획 및 분석, 감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이북도민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홍보 및 홍보실 관리에 관한 업무

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

4.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관련 업무

5.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통일리더과정에 관한 업무

6. 시ㆍ도 사무소 연락ㆍ지도에 관한 업무

7.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

8.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9. 청소년 통일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 통일미술대전 등 이북도민 관련 행사 업무

10. 이북도민 및 이탈주민 상담업무

11.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12.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13.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14.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15.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16.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등 연구협의체 운영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4조(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장 보 칙

제5조(보칙)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각 도의 사무국장을 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과 간의 업무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장이 조정하며, 각 과의 개인별 담당사무 분장은 소관 과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