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2022-24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표준"이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의된 규약의 집합으로 법 제40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정보통신표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지정위원회"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위원회"라 함은 협력기관 지정요건의 적합성 여부 등의 평가 업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기술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등을 위하여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준개발원칙 등)

① 정보통신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 다른 국가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국가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정ㆍ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장은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정보통신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해당 정보통신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정보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지정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시험기관

5.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 개발 경험이 있는 표준화 포럼 또는 기관

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

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5. 예고 공고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7. 연구윤리 준수

8.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력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간사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

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

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

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

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

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

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

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

11.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

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제5조(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의 개발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제1호의 표준개발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표준업무 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정보통신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7.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조(지정신청 등)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개별협력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 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협력기관 준수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

2. 협력기관의 소재지

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 제5조제1항제1호의 협력기관의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책임자

5. 제5조제2항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

6. 기술위원회 신설ㆍ변경

제9조(지정 취소)

① 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원장은 협력기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11조(문서보관)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서류,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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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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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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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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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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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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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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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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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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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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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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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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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국제표준개발 절차)

① 간사기관의 장은 국제표준개발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표준개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조사ㆍ검토결과에 따라 간사기관을 해당분야의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원장은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국제표준개발 지원)

원장은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

① 원장은 정보통신표준 관련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고문 및 대표단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고문 제출 및 대표단 참여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작업항목을 제안하는 경우

2. 국제표준화기구에 정부 의견 또는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기고문을 제출하고 대표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기고문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